2026년 08월 21일 (금)

유방암학회 “유방 혹 발견됐다고 무조건 맘모톰 시술 받는 건 안 돼”

한국유방암학회·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VAE 한국형 진료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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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전문가들이 과잉 진료 논란이 일었던 맘모톰 시술에 대한 첫 표준 지침을 마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혹이 발견되면 병변의 성격에 따라 추적 관찰이나 조직 검사, 병변 제거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병변을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소위 ‘맘모톰’이라 불리는 진공보조절제술(VAE)이 널리 활용돼 왔다.

맘모톰은 피부를 크게 절개하는 수술과 달리 최소한의 절개만 필요해 환자 선호도가 높은 시술이다. 다만 과잉 진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방암 전문가들은 “해당 시술은 모든 병변을 제거하기 위한 시술이 아니며, 환자와 종양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맘모톰 시술은 조직을 잘게 절제해 흡입하는 방식이어서 암 병변에 시행할 경우 종양의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져 이후 치료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유방암학회·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는 20일 ‘유방병변의 진공보조절제술에 관한 한국형 임상적 합의 기반 진료권고안’을 발표하며 VAE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학회 측은 “양성 병변은 추적 관찰이 원칙이며, 모두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직 검사에서 병변이 양성으로 확인되고, 영상과 병리 결과가 일치하면 시술부터 진행하기보다 추적 관찰을 권고한다. 

특히 암이 의심되거나 암으로 진단된 병변에서는 VAE가 수술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회 측은 “악성이 의심되는 병변에서는 적절한 확진과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한 수술적 절제를 우선 고려하며, 관상피내암(DCIS)이나 침윤성 유방암에 해당하는 병변에서도 VAE를 표준 수술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VAE 시행 전에는 정확한 조직 진단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원칙적으로 중심침생검(CNB) 또는 진공보조생검(VAB)을 통해 병변의 조직학적 진단을 확인한 뒤, VAE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유방암학회 관계자는 “권고안의 핵심은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VAE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시술 전부터 사후 관리까지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이번 권고안을 통해 의료 기관 규모나 진료 환경에 관계없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중심으로 VAE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의 임상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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