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7월부터 모기약을 못 산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하지만 실제로 퇴출된 것은 브랜드 전체가 아니라 승인받지 못한 일부 제품이다. 에프킬라나 해피홈 같은 주요 브랜드의 대표 제품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왜 이런 소문이 퍼졌나
이달부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시행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안전성·효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살충제·살균제의 판매가 제한됐다. 이 제도는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기존 제품에 주어졌던 유예기간은 지난 6월 30일에 끝났다.
정부가 공개한 목록을 보면 판매 가능 품목은 236개, 퇴출 품목은 1338개다. 품목 수만 보면 대부분 사라진 듯하지만, 정작 소비자가 찾는 스테디셀러는 살아남은 경우가 많다. 비오킬처럼 브랜드 전체가 퇴출된 경우도 있지만, 에프킬라·해피홈은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제품별로 승인 여부가 갈렸을 뿐이다.
모기약뿐 아니라 파리·초파리용 제품도 마찬가지다. 해피홈의 초파리 전용 스프레이는 승인을 마쳐 판매 가능 목록에 포함됐지만, 같은 브랜드의 다른 파리·모기용 제품 중에는 퇴출 대상도 섞여 있다.
기피제는 원래 다른 범주
모기·진드기의 접근을 막는 '기피제'는 해충을 직접 제거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번 규제 대상에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부가 심사하는 살생물제품이 아니라 식약처가 심사해 허가하는 의약외품이기 때문이다.
동국제약은 이 구분을 앞세워 이카리딘 성분을 사용한 '디펜스벅스'를 6일 소개했다. 이카리딘을 15% 담은 '디펜스벅스 더블'은 모기·털진드기는 물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옮기는 작은소참진드기 기피 효과까지 확인받았고,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쓸 수 있다.
구매 전 확인할 것
살충제는 환경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제품명이나 승인번호로 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피제는 제품 겉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향 나는 팔찌 등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이라 기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영유아에게는 자극이 적은 이카리딘 계열이 권장되며, 디에틸톨루아미드(DEET)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쓸 때는 차단제를 먼저 바르고 20~30분 뒤 기피제를 사용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