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7일 (화)

“구급차 좀 불러줘요” 이수지, ‘유치원 교사’ 연기 화제… 왜?

[셀럽헬스] 개그우먼 이수지 학부모 갑질 풍자 연기

개그우먼 이수지가 학부모 갑질 풍자 연기를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

개그우먼 이수지가 학부모 갑질 풍자 연기를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는 "유치원 교사 이민지 씨의 봄 (feat.모기) [휴먼다큐 진짜 극한직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치원 교사 연기를 맡은 이수지는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보여줬다. 

영상에서는 한 학부모가 “저희 애가 그러는데 선생님이 아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셨다면서요”라며 “그 얘기를 듣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수지는 “아이들의 정서 보호를 위해 가위바위보 결과는 무승부로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이들과 미니 운동회 중 한 학부모는 “누가 구급차 좀 불러달라”며 “아이가 모기에 물려 가려워 죽는다”고 소리쳤다. 이에 이수지는 전자 모기채를 들고 놀이터 곳곳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다소 과장된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계자들은 “현직 교사인데 이런 내용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등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구급차 이용 기준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구급차는 꼭 필요할 때 불러야 한다”며 구급차가 필요한 위급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구급차, 언제 부르는 게 바람직할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구급 출동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일 때 가능하다. 가벼운 열상이나 찰과상, 만성질환의 검진 또는 입원, 생체 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등은 비응급 상황에 해당한다. 구급 출동 요청이 거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구급차는 언제 불러야 할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감기 환자,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을 때,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하는 외상 환자, 심한 알레르기 등이 나타난 환자 등은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가슴 쥐어짜는 통증 나타나면 지체없이 119 불러야

지체없이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상황도 있다.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전조증상이 나타날 때다. 갑작스러운 어깨 통증,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등이 나타나면 신속히 119에 신고해야 한다. 

손발이 갑자기 저리고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얼굴의 반쪽이 움직이기 어렵고 저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뇌혈관질환의 증상이다.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경우 등도 3시간 이내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23년 119 구급차 이송 환자는 모두 201만여 명이었으며 심정지 등 4대 중증응급환자는 42만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70대 이상 노년층과 중증환자 가운데 심뇌혈관 의심 환자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뇌혈관질환 의심 환자는 중증응급환자의 88.9%를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심혈관(50%), 뇌혈관(39%), 심정지(7.9%)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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