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2일 (수)

 美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 소아백신 축소 결정에 ‘효력 정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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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최근 미 행정부의 소아 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 축소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연방법원이 소아 대상 일부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예방접종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16일(현지 시간) 미 소아과학회 등 6개 의료단체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축소한 소아 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의 시행 중단을 요청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개정 백신 목록에 대한 효력 정지를 선언했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CDC가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백신 권고 목록을 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절차적, 기술적 위반의 문제를 넘어 해당 위원회가 가진 전문 지식과 기술적 역량을 간과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CDC는 지난 1월 미국 소아 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을 기존 17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줄였다.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사용이 자폐증 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취임 후 백신 사용 축소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미 소아과학회 등 의료단체는 전문성을 결여한 케네디 장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CDC가 권고 목록에서 제외한 백신 중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등은 한국에서 필수 어린이 권고 백신으로 분류된다. 해당 백신들은 질병관리청이 무료 또는 지원 형태로 접종을 장려하고 있다.

대한소아감염학회 측은 지난해 말 코메디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ACIP가 34년간 유지해 온 '신생아 B형 간염 백신 출생 직후 접종' 권고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신생아 접종 철회 결정은 영유아 B형 간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생 직후 B형 간염 예방 접종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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