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7일 (화)

‘의사’ 아닌 ‘치과의사’ 전공의, ‘전공의법’ 보호 못 받는다

내달 개정법 시행되지만 ‘치과의사’는 적용 대상 제외

현행법상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 정의되어 있어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인 치과 전공의는 법률적으로 전공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의 과로를 막기 위해 주당 수련 시간을 줄이고 최대 연속근무 상한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이 곧 시행된다. 하지만 의사 못지않은 고강도 수련에 시달리는 일부 치과 전공의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 수술과 당직이 잦은 구강악안면외과(이하 구강외과) 전공의들은 제도의 허점 속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36시간에 달하던 연속근무 상한을 24시간으로 낮추는 등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다. 주당 최대 수련시간 상한도 평균 80시간에서 단계적으로 낮추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개정된 전공의법이 2월 21일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들이 선제적으로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에 나서고 있다. 일부 병원들은 주당 수련 시간을 60시간 내외로 맞추는 데 성공했다. 근무와 당직 후 다음 날까지 이어지던 장시간 연속근무 관행도 법 시행에 맞춰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치과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치과 전공의들은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이 아니며, 현행법상 전공의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에 치과의사와 의사가 법률적으로 따로 분류돼 있다 보니 치과의사들은 의사 근무 시간 단축 논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특히 근무 후 당직을 서고, 퇴근 없이 다음 날 근무에 그대로 투입되는 24시간 이상 연속근무도 적지 않지만 공식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모든 치과 전공의가 과로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다. 보존과, 치주과 등 응급 상황이나 수술일정이 거의 없는 분과의 경우, ‘빅5’ 병원이라 할지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들에게는 제도개선이 시급하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구강외과다. 구강외과는 사랑니 발치, 양악 수술, 구강암, 안면 골절 등 외과적 수술을 도맡는다.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치과 관련 응급 상황은 대부분 구강외과 소관이다. 취객이 밤에 넘어져 얼굴 뼈나 치아가 부러지는 외상 환자부터, 구강암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까지 모두 이들의 몫이다. 이 때문에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치과 응급실 당직을 구강외과 전공의들이 전담하게 한다.

때문에 이들은 수술 등의 일정으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많고 당직 후 바로 다음날 주간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흔하다.

수도권 ‘빅5’ 병원 소속의 한 구강외과 전공의는 “우리 병원은 구강외과 전공의들이 치과 당직을 모두 책임지고 있어, 한 사람당 한 달에 5번가량 당직을 선다”며 “다른 치과 분과들은 당직 부담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전공의들도 불만이 있지만, 전체 의료계에서 치과 전공의가 소수이고, 그중에서도 구강외과는 더 소수이다 보니 우리의 목소리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치과 전공의, 특히 구강외과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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