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8일 (수)

李대통령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하라”...응급실 ‘뺑뺑이’ 대책 별도 보고 요구

건보공단 특사경, 필요한 만큼 지정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옛날에는 미용 문제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는 건 젊은층의 취업 시 자신감에 대한 부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거라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마지막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급여 적용 기준,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 별도 보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전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며 “옛날에는 병원이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었다. (지금은 환자가 병원을 못 찾아)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병원은 119구급대원이나 가족보다 (전문성 측면에서) 낫지 않나. 응급 조치라도 하며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질문했다.

119구급대원이나 환자 가족이 병원을 찾는 것보다 전문가인 병원 의료진이 직접 응급 조치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수배해 환자를 전원하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는 뜻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정 장관은 “전화를 통해 환자를 분산하는 제도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에 도입됐다”며 “최종 치료가 안 되면 결국 어딘가에서는 병목 현상(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그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나”며 거듭 대책을 물었고, 정 장관은 “환자와 병원을 매칭하는 콘트롤타워, 광역상황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나름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일부 작동이 안 되는 것이 현실 아닌가. 현실은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환자가 돌아다니는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진료비 자료를 엉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으냐”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면서 “특사경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적으로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오래) 걸린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특사경 필요 규모에 대한 질문에 정 이사장이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저기는 해결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 도입은 공단의 숙원이었지만 그간 의료계 반대 등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수사를 공단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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