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7일 (화)

“男 자존심, ‘한 알’로 완치?”…매일 뜨는 SNS 광고 약품 분석했더니

비뇨의학과 전문의 “자극적 표현보다는 의학적 치료가 빠르고 정확한 해결법”

많은 불법 광고가 '알약 하나'로 발기부전을 치료하라고 유혹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알의 기적'은 없다고 강조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유튜브·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성기능 치료제 관련 정보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의존하면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료계의 경고가 나왔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기능 개선제의 대표적인 패턴인 '한 알로 완치', ‘천연·무부작용’, ‘확정적 효과 보장’, ‘유명인 활용’, ‘인공지능(AI) 맞춤’, ‘사용 후기 강조’ 등의 광고 형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광고는 모두 의학적 근거보다는 마케팅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엄연히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전병조 고려대안산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광고에서 질병 치료나 예방 효과를 언급하는 것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의사나 약사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다만 SNS와 유튜브, 해외직구 제품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실질적 단속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 교수는 “이런 류의 광고는 흰 가운과 진료실 배경, 의료기관 로고를 교묘히 활용해 신뢰를 조작하고, ‘남자의 자존심’이나 ‘가정의 행복’ 같은 감정적 문구나 ‘AI’, ‘임상시험’, ‘논문 인증’ 등의 과학적 근거를 가장한다”며 “짧은 숏폼 영상 형식으로 반복 노출되면 의사보다 광고를 더 믿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기능 개선제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기부전 치료의 근간이 약물치료인 것은 맞다. 모든 국제 주요학회에서 PDE5 억제제 등의 약물치료를 1차 치료로 권고하고 있다. 다만 치료를 위해선 약물 투여와 함께 기저질환 관리나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전 교수는 “약물치료에 실패하면 용량이나 복용 타이밍을 조절하고, 진공기구나 성기 임플란트, 주사요법 등 보조요법이 필요하다”며 “광고에서 강조하는 ‘한 알로 완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불법 광고의 또 다른 문제는 허가받지 않은 미신고 약물의 유통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미국의사협회 연구에 따르면 시판 성기능 보조제의 67%가 미신고 성분이나 유사체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비타민이나 효소 보조제의 형태로 위장해 수입한 사례가 다수 있다. 이들 미신고 제품은 정식 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광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 교수에 따르면 정식 등록되지 않은 미신고 제품은 심혈관질환 환자에게 저혈압이나 실신을 유발하는 등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부적절한 자가복용을 부추기는 한편 경제적 낭비와 심리적 의존을 초래해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

그는 “남성 성기능 장애는 단순한 기능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질환”이라며 “광고 속 자극적 표현이나 보조식품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의료인 역시 의학적 근거가 마케팅에 밀리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내달 2일 개최되는 ‘2025 대한성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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