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 지역에서 5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4개과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 진료과목의 5년 차 이내 전문의 중 지역에서 5년간 장기 근무할 의사를 모집하고 이들이 장기 복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근무할 병원과 계약 체결한 자신의 연봉과는 별도로 400만 원 지역근무수당에 경남 동행정착금 100만 원까지 총 500만 원을 매달 추가 지급한다. 연간 6천만 원, 5년 의무근무기간 전체로는 3억 원을 더 주는 것이다. 여기에 외부에서 경남으로 이사하는 이에겐 전입환영금, 양육지원금, 자녀학자금도 더 얹어 준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25일 도청에서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 이상돈 양산부산대병원장, 오주현 삼성창원병원장과 협약을 맺고, 병원당 8명씩 지역필수의사를 고용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김민관 경남의사회장도 참관했다.

한편, 지역필수의사제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7월부터 경남, 강원,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먼저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