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가 내달 7일 종료된다. 지난해 5월 8일부터 시작된 1년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것. 지금까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약 8만8천건이 거래돼 총 거래액만 27.7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중고거래가 연장될 것이냐, 중단될 것이냐 논란이 일었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시범사업 취지를 살려 아예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식품 위생 문제에다 유통질서 훼손, 탈세 우려 등 여러 부작용이 부각되며 “중단하고 보완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
개봉된 제품 또는 소비기한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제품이 나온 경우, 30만원이 넘는 거래를 시도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 받지 못한 제품을 판매하려 한 경우 등 규정 위반 사례도 많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규정 위반이 빈번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조속한 중단을 촉구해왔다.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며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할 경우 변질, 오염, 불법 거래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그래서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확히 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소비자 수요를 감안해 시범사업 기한을 연장하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특정 품목, 특정 플랫폼, 엄격한 인증 체계 등을 통해 거래를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하라는 것.
이에 식약처는 시범사업 종료 후 소비자 수요와 부작용 발생 현황을 종합 분석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건강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사업 종료 이후 신중한 평가를 거쳐 제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정도. 즉, 일단 시범사업을 종료한 후 부분적 허용 또는 조건부 운영 쪽으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