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사실상 전원 복학 등록 절차를 마쳤지만 실제 수업 참여율은 4%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40개 의대 중 15개교 재학생 65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실제 수업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예정인 학생은 3.87%(254명)에 불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의대생들이 정부의 압박에 따라 등록은 했으나, 수업 거부를 통해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의대협은 ‘미등록 투쟁’을 벌여왔으나 제적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등록 후 집단 수업거부’로 전략을 변경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전원 복귀'라는 기사가 많았지만 결국 어디에도 학생들이 가득 찬 교실 사진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의대협의 방향성은 '투쟁'으로 수렴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각 학교 대의원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법적 자문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의대협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수업 참여율은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울산대가 9.49%로 가장 높았으며, 성균관대(5.99%), 한양대(5.89%), 연세대(5.65%), 조선대(5.3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천대(0.41%)와 한림대(0.64%)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강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단순히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복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실제 수업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기존 정원(3058명)으로 복귀할지 증원된 정원(5058명)을 유지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복귀를 둘러싼 내부 갈등도 표면화됐다. 건국대 의대·의전원 학생지도위원회는 “일부 과목 수업에서 학습권 침해와 관련한 제보가 다수 접수됐다”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일부 수련병원에서도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 명단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무 방해 목적으로 동료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의사 면허를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반발하며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령”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