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야당 주도 간호법 안타까워"...긴급상황점검반 구성

24시간 의료현장 점검, 의료 이용 차질 없도록 대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됐다"며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치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이 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끊임없이 경고했다"며 "이를 외면함에 따른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번 본회의 통과에 대해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단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도 요구하고,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 대응책 준비에도 나섰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간호 인력 양성 및 확보를 통해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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