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3일 (월)

감염병 예방 위한 긴급 상황실 설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급 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알렸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개정안은 ▲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상황실 설치, 운영 요건 ▲ 고위험 병원체 취급 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 및 신고 제도 신설 ▲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을 격리하기 위한 격리 시설 지정 및 손실 보상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24시간 운영된다. 위기 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정보 통신 체계, 시설 및 장비, 업무 수행 운영 규정을 갖춰야 한다.

고위험 병원체 취급 시설은 고위험 병원체의 질병 유발 정도 및 치료 가능성을 고려해 1~4등급으로 분류된다. 개별 시설은 안전 관리 등급에 따라 취급 시설의 종류, 필요한 설비, 인력 등 기준을 달리 적용받는다.

가장 높은 등급인 4등급 고위험 병원체 취급 시설의 경우 '사람에게 감염돼 발병했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로 분류되어 관련 기준에 따른 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염병 환자 등 접촉자 격리 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손실 보상의 대상과 범위도 산정됐다. 손실 보상 내용은 격리 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 격리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라 해당 시설과 장비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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