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교정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면 전문가에 의한 검안절차 없이도 구입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등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