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협회장 징역 3년" 구형

"의협 공금 횡령 명백한데 변명으로 일관"…내달 16일 선고 공판

대한의사협회 공금횡령과 정치권 불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의협 공금횡령 혐의가 명백함에도 변명하는데 일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 변호인은 "장 전회장은 국회의원 후원금 전달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나 청탁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며 의정회나 공제회, 홍보비 예산은

모두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동익 전 의협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0-28 22:15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코메디닷컴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