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4일 (월)

신흥, 보통주 10만주 소각 결정

신흥이 보통주 10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소각예정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현재 장부가액 기준 14억931만원이다. 취득방법은 기취득 자기주식이며 소각 예정일은 2026년 9월 17일로,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해 자본금 감소 없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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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기자재 기업 신흥(004080)이 보통주식 10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소각예정금액은 14억931만원으로, 이사회 결의일 현재 장부가액 기준이다. 1주당 가액은 500원이며 소각 대상 주식의 취득방법은 기취득 자기주식이다. 소각 예정일은 2026년 9월 17일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번 소각의 법적 근거는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로,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건이며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고 기재됐다.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는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사회는 2026년 9월 11일 결의했으며 사외이사 3명이 참석했다.

신흥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496억원, 부채총계 336억원이며 자본총계 1160억원이다. 매출액은 1026억원, 영업이익은 71억원, 당기순이익은 29억원이다.

신흥은 1991년 2월 8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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