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수입 실적이 높은 손소독제 100개를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유효성분 함량 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의약외품 손소독제 가운데 생산·수입 실적이 높은 100개 제품을 수거해 함량시험을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재고가 없어 수거하지 못한 제품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적합 제품은 △메디탑의 ‘메디탑소독용에탄올’(제조번호 26020201·사용기한 2029년 2월 5일) △다나제약의 ‘다나소독용에탄올’(25G0503·2028년 7월 20일) △에이탑메드의 ‘에이탑소독용에탄올’(26020202·2029년 2월 8일) △한국미라클피플사의 ‘케이엠피씨미라클오리진핸드세니타이저겔’(20251020제조·2028년 10월 19일)이다.
손소독제의 함량시험은 제품에 들어 있는 유효성분이 허가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유효성분 함량은 손소독제의 살균·소독 효력을 가늠하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다.
식약처는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기대한 만큼의 살균·소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각 제품의 구체적인 함량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수입업체에 판매중단과 회수·폐기 조치를 하고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제품명뿐 아니라 제조번호와 사용기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회수 대상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회수·폐기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량이 많은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