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4일 (화)

줄기세포 치료, 아무 병원에서나 되나요?

부민병원그룹 첨단재생의료 세미나가 던진 질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무릎 연골이 닳아 계단을 오르기 힘든 60대 환자, 화상 흉터가 오래된 30대 환자. 이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터넷에는 줄기세포·재생의료를 내세우는 병원이 넘친다. 하지만,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따로 있다.

아무 병원에서나 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다

첨단재생의료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기존 치료법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환자에게 적용하는 치료다. 2020년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인력·시설·안전관리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만 '실시기관'으로 지정한다.

세포를 처리하는 별도 시설(세포처리시설)까지 갖춰야 한다. 승인 없이 줄기세포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환자 입장에서 "이 병원이 실시기관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된다.

연구실과 진료실이 왜 같이 움직여야 할까?

부민병원(서울·해운대)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뒤 처음으로 전문 학술행사를 열었다. 7일 서울부민병원 미래의학센터에서 열린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세미나'에 의료진과 연구자 180명이 참석했다.

줄기세포 치료, 아무 병원에서나 되나요?
사진=부민병원그룹

세미나는 세 꼭지로 나뉘었다. 부민병원 이주호 첨단재생의학연구소장이 실제 임상연구 수행 과정과 핵심 고려사항을 공유했고, 재생의료진흥재단 이동현 본부장이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동향과 의료기관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메드비아 권주하 대표는 세포처리시설 구축과 운영 전략 등 실무 노하우를 나눴다.

세 발표의 공통 메시지는 하나였다. 첨단재생의료가 실제 환자에게 닿으려면 연구(임상연구 설계)와 제도(법·정책 대응), 현장 운영(시설·인력)이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주호 소장은 "연구와 임상, 정책이 함께 발전해야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재생의료가 실험실 단계를 넘어 병원 진료실까지 오려면, 한 기관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협력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부민병원그룹 이주호 첨단재생의학연구소장이 7일 서울부민병원에서 열린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세미나'에서 '새로운 면역세포 치료기술'이란 주제로 실제 사례 경험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부민병원그룹

환자가 확인해야 할 것

첨단재생의료를 고려하는 환자라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실시기관인지, 받으려는 치료가 승인된 임상연구 범위 안에 있는지, 그리고 세포처리시설의 운영 주체와 관리 체계가 공개돼 있는지다.

"줄기세포 치료"라는 홍보 문구만으로 병원을 고르는 시대는 지났다. 제도가 갖춰진 만큼, 환자의 판단 기준 역시 제도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단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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