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9일 (목)

수면제 ‘의료 쇼핑’ 차단 확대…졸피뎀도 처방 전 이력 확인

식약처, 19일부터 대상 성분 추가…최근 1년 투약내역 보고 중복·과다 처방 예방

졸피뎀은 의존성과 남용 가능성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불면증 치료에 널리 쓰이는 수면제 성분 ‘졸피뎀’에 대해서도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에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는 졸피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해 중복·과다 처방 여부 등을 처방 판단에 참고할 수 있게 된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환자가 여러 병·의원을 돌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시행해 온 제도다. 이번 조치는 2024년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2025년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억제제에 대한 확인 권고에 이은 단계적 확대 시행 계획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향후 프로포폴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로도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 측은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졸피뎀은 불면증, 특히 잠들기 어려운 입면 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수면제 성분이다. 뇌의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작용을 강화해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 복용 후 비교적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 잠들기 어려운 환자의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용 시간이 비교적 짧아 다음날까지 졸림이 지속되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처방돼 왔으며 한국에서도 불면증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최면진정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다만 다음날 졸림과 어지러움, 기억장애, 수면 중 이상행동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졸피뎀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마약성 진통제나 불법 마약은 아니지만 의존성과 남용 가능성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된다. 특히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처방 용량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내성과 의존이 생길 수 있으며, 약을 중단할 경우 불면이 악화되는 반동성 불면이나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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