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약국형 금연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약국형 금연 치료는 대중에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약국을 통해 금연 상담과 치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가 주도 금연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 2015년부터 약업계는 꾸준히 약국을 이용한 금연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전국의 남녀 흡연자(만 20~69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흡연자들의 금연 시도율은 90.3%,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인지도는 74.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다만 실제 서비스 참여 경험이 있는 흡연자는 전체 응답자의 27.9%에 불과했다. 이들 중 전체 프로그램을 최종 이수한 비율 역시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최종 이수에 실패한 참가자들이 주된 원인으로 ‘의지 약화’와 ‘방문시간 제한’ 등의 이유를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측은 해당 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재 금연 지원 서비스가 실제 금연으로 이어지기에는 전달 체계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민상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정체된 기존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금연 시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해외처럼 약국을 활용한 금연지원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가 주도 금연사업 실제로 한계 드러내…’금연약국’ 도입 검토할 시점”
국회에 따르면 실제로 현행 금연지원서비스의 예산과 이용자 수는 동시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7년 1468억 원에서 2026년 928억 원으로 10년간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병의원의 금연치료 이용자는 57%,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48.5% 줄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서비스는 ’이미 금연의지를 가진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금연의지가 없는 흡연자를 체계 안으로 유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다양하게 진행되는 금연지원사업 간 연계 지침이 없어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입법조사처는 “약국은 흡연자가 금연보조제를 찾는 시점에 개입할 수 있고, 별도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다”며 “금연 동기가 낮은 흡연자를 유인하는 일상적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약국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의료계는 약국의 금연 상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금연 상담은 법적으로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약사가 금연 상담에 나서는 것은 엄밀히 말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입법조사처 역시 “제도 실효성을 위해 약사의 처방이나 협력진료 권한을 재정비하는 한편 표준 상담 프로토콜, 기록체계, 보건소·금연상담기관·의료기관과의 연계, 재방문 관리, 보상구조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금의 금연 지원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조사처를 통해 약국 편입의 가능성과 방향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금연지원체계 개편안에 약국을 반드시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