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8일 (수)

“마카롱 아니라 화장품⋯먹으면 안돼요” 식품 오용 우려 화장품 광고 적발

식약처, 식품 오용 우려 화장품 부당 광고 95건 적발

식품 형태를 모방해 제작된 화장품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부당 광고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해 컵케이크 형태 입욕제, 과일이나 젤리 형태 비누 등 시각적으로 식품과 유사한 제품 95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호기심과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펀슈머(Funsumer)’ 제품들, 특히 식품과 유사한 외형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이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유통, 판매됨에 따라 진행됐다. 

화장품법 제15조 제 10호에 따르면 식품의 형태나 냄새·색깔·크기·용기·포장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제조나 수입 보관, 진열이 금지된다.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 유형은 ▲인체세정용 화장 비누(68건, 72%) ▲목욕용 입욕제(22건, 23%) ▲인체세정용 바디클렌저(2건, 2%) ▲색조 화장용 립밤(1건, 1%) ▲기초화장품 핸드크림(1건, 1%) ▲기초화장품 바디로션(1건, 1%) 등이다. 이들 제품은 컵케이크나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과일 등 식품 형태로 만들어졌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광고 게시물 95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화장품을 광고, 판매한 업체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 정부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가 적발되면 행정 처분과 함께 해당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폐기 조치된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게 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삼킴 사고 위험이 큰 영유아나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안전한 화장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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