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이 오는 29일부터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제4급 법정감염병은 감염병의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속적인 표본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인플루엔자(독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등 약 20여 종이 지정되어 있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곰팡이(진균)의 일종인 칸디다 오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이다. 주로 환자 간 접촉이나 오염된 의료기기, 병원 내 침대,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 부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감염 시 발열, 오한 등 일반적인 감염병 증상을 보인다.
건강한 사람에겐 잘 발생하지 않지만 중환자실 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 중인 환자에겐 위험할 수 있다. 특히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다. 면역 저하자의 경우 이 균이 혈액 등 몸의 깊은 곳까지 퍼지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61개국 이상에서 발생이 보고됐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에선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칸디다 오리스 진균을 고위험 병원체로 분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그간 대체로 내성이 없는 저병원성 칸디다 오리스가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엔 고병원성 칸디다 오리스 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면서 국가 차원의 감시 및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질병청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제4급감염병 지정은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이 높고 여러 종류의 약에 내성을 지닌 진균 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