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 (금)

“학교 앞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이제 그만”…액상형 전자담배, 연초와 똑같이 규제

4월 24일부터 시행…전자담배도 경고 그림·문구 표기해야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연초)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규정해 왔다. 이 때문에 연초의 뿌리나 줄기, 혹은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광고 규제나 금연구역 단속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방치돼 왔다.

이로 인해 학교 인근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설치나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등이 법적 회색지대로 남아 있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이런 제도적 허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과일향 등 가향 물질을 포함한 제품의 경우, 이를 연상시키는 그림이나 사진, 문구 등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판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그동안 미성년자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돼 왔던 무인 전자담배 자동판매점도 제도권 안에서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고 반드시 성인인증 장치를 갖춰야 한다. 설치 장소도 19세 미만 출입 금지 구역이나 소매점 내부, 흡연실 등으로 제한된다. 담배 광고 역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소매점 내부 등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흡연자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일반 담배와 같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담배 소매점과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확대된 담배 정의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규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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