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7일 (화)

숨쉬는 것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누구?

질병관리청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 발간

간접흡연에는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에 묻은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도 포함된다. 질병관리청은 “간접흡연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실내 완전 금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간접흡연을 주제로 한 담배 폐해 기획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질병청은 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로 통합 보고서를 내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2차 흡연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 등에 묻은 담배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본인이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질병청은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사용에 의한 에어로졸 등 흡연 노출 양상이 달라진 것을 고려하면, 간접흡연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공공장소, 차량 등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 니코틴·초미세먼지 담배특이니트로사민·휘발성유기화합물·중금속 등이 검출됐다. 특히 소변과 혈액 등 생체 지표를 통해 간접흡연 노출 정도를 평가한 결과, 비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간접흡연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비흡연자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간접흡연 요소에 노출됐다는 뜻이다.

간접흡연은 폐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과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 우울증 등 다양한 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 특히 폐암은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될수록 그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이미 명확하게 알려진 상황이다.

질병청은 ‘완전한 실내금연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가고 있지만, 결국 금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내에 별도의 흡연구역이나 흡연실을 두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는 이같은 규제 정책을 도입했다. 이같은 정책인 실내 공기 질 개선, 간접흡연 노출 감소, 흡연율 감소뿐만 아니라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 감소와 그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보고서는 간접흡연이 일상생활에서 초래하는 건강 위험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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