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자료 보완 요구를 받았던 ‘여명 808’ 등 일부 제품이 실증을 완료하고 숙취 해소 효과를 인정받았다.
식약처는 숙취 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 및 광고하는 품목 28개에 대해 실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25개 품목에서 숙취 해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 미흡으로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숙취 해소 제품 4개 품목, 숙취 해소 제품으로 생산됐거나 생산 예정인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증 자료를 확인한 결과다.
숙취 해소 관련 표현에는 ‘술 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 음주로 인한 증상 및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인체적용시험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등을 검토하여 해당 표현들의 적합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6월 실증완료 품목에 포함되지 못해 실증 자료 보완을 요청받았던 그래미의 ‘여명808’ ‘여명1004 천사의행복’, 광동제약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등 3개 품목에서 숙취 해소 효과가 입증되었다.
반면 조야제약 ‘조아엉겅퀴골드’, 벨벳케어 ‘술깨는땅콩’, 한풍제약 ‘한풍숙취엔 플러스’ 등 5개 제품은 실증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9월 숙취 해소 표시 및 광고가 금지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