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내년 1월부터 기존 4개 암종에서 13개 암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새로 추가되는 암은 위암, 두경부암, 식도암, 소장암, 담도암, 직결장암, 삼중음성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부터 해당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감소한다. 환자 1인당 연간 약 7300만원(키트루다 단독 요법으로 본인부담률 5% 적용 시)에 달했던 투약비가 36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은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호지킨림프종, 요로상피암에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노피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역시 혜택 범위가 넓어진다. 내년부터는 중증 천식 환자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연간 약 1588만원이던 투약비가 476만원(본인부담률 3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안도 공개됐다. 정부는 일차의료 수요가 큰 지자체·의료기관 공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3년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등록한 의원에서 건강검진 결과나 평소 상태에 맞춘 관리 계획을 제공받고, 필요시 적정 의료기관에 연계돼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의 거동 여부 등에 따라 방문·재택 진료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가 아닌 환자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노력을 보상하는 '통합 수가'를 도입하고,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 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5~7년 단위로 이뤄지던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상시 조정하는 체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술, 분만, 소아 진료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는 올리고, CT·MRI 등 과보상된 영상검사 분야는 낮추는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 간의 수가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