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7일 (화)

입짧은햇님 “방송 떠난다”… 박나래發 ‘주사이모’ 논란, 더 이어질까

[셀럽헬스] 입짧은햇님 “실제 의사로 알아”

입짧은햇님 “방송 떠난다”… 박나래發 ‘주사이모’ 논란, 더 이어질까
사진=입짧은햇님 소셜미디어

개그우먼 박나래에서 시작된 ‘주사이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룹 샤이니 키가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실제 의사로 알아…자택 치료 받은 적 있어”

입짧은햇님은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로 박나래, 키와 함께 tvN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에 출연 중이었다. 그는 19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예정된 활동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의료 행위가 불법인지는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입짧은햇님은 “실제 의사로 알고 있었다”며 “지인의 소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고 믿고 진료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바쁜 날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A씨가 집으로 온 적도 있다”면서도 “내가 A씨의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신중하지 못했던 잘못…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 가질 것”

입짧은햇님은 “사정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피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부분은 큰 불찰”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선 스스로 돌아보며 정리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진실한 태도로 현 사안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 의료 시술 논란 불거진 ‘주사이모’

의료법상 의료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의사 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박나래에게 가정집에서 수액 주사 처치 등을 한, 이른바 ‘주사이모’는 의료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불법 의료를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나 의무기록 미작성 역시 500만원의 벌금 선고가 가능한 항목이다.

앞서 그룹 샤이니 키도 ‘주사이모’ 논란과 관련해 “불법인지 몰랐다”며 고개를 숙이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바 있다. 키의 소속사 측은 “키가 최근 이씨의 의료 면허 논란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0
댓글 쓰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