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결정에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전 정부가 논리성이 미흡한 근거로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주호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포함됐다.
의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의대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된 셈”이라며 “의료현장이 붕괴하며 국민과 환자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됨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을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진행한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