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가 방송인 박나래(40) 씨에 대해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주사 이모’에 대해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박 씨는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이 제공한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자택, 녹화장, 해외 촬영지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서비스가 이뤄졌다는 정황도 있다.
해당 여성의 의사 면허 취득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고졸의 속눈썹 시술 담당자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다. 설령 의료인이라고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박 씨와 법적 다툼 중인 전 매니저 측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주사 이모’ 외에도 ‘링거 이모’가 있다”는 사실을 추가 폭로하는 등 진실 공방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유효한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면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 달라”고 덧붙였다.
박 씨와 주사 이모를 고발한 의료인도 있다.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사람을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경찰 수사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했다. 주사 이모의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무자격자라는 결론이 나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나 의무기록 미작성 역시 500만 원의 벌금 선고가 가능한 항목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 영향이 큰 이슈인데도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도 연결되는 이슈”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