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치료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라면 연명치료를 받을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7.8%, 성인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대부분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하거나, 적극적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선택을 지지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16일 김수정·신명섭 성누가병원 연구팀과 허대석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결과는 《대한의학회지(JKMS)》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이 ‘본인이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라고 물은 결과,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를 택한 응답자가 41.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호흡기나 승압제 등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뜻이다.
‘안락사’를 선택한 비율은 35.5%, ‘의사조력자살’이 15.4%로 뒤를 이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다.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모두 불법이다. '조력존엄사'와 관련한 법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반면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국민 다수는 삶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고통의 연장을 거부하는 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구진은 ‘존엄사’라는 용어 사용이 사회적 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엄사는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존엄사라는 주관적 표현이 연명의료 중단과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을 뒤섞어 여론의 방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은 “존엄사라는 표현은 따뜻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안락사와 연명의료 결정을 뒤섞는 위험한 언어적 착시를 일으킨다"며 "통일된 용어 체계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