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타이레놀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임신부는 의약전문가와 상의 후에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25일 “현재 시점에서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 초기 38°C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임신부 환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따른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임신 중에 복용하는 것이 자녀의 자폐증 발병에 매우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해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
의료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럼의약품청(EMA)은 각각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나 일관적인 연관성 없이 진행된 것으로, 현 시점에서 권고사항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식약처 역시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타이레놀의 국내 제조·판매사인 한국존슨앤드존슨에 요청했다. 다만 현재 해당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새로운 과학적 증거와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사람마다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의약품 복용 전 의약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닌 다른 성분의 소염진통제는 임신 중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사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흔히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상황에만 최소량을 최단 기간 사용해야 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