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8일 (수)

56세·66세 국민,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추가

이상지질혈증 의심되면 진찰료 본인부담 면제도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들은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가 추가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조기 진단과 중증 악화 방지를 위해서다. [사진=연합뉴스]

56세와 66세 국민들이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유병률이 12%로 호흡기 질환 중에서도 흔한 편이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로 폐기능 검사가 추가되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고, 금연 서비스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사후 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날 위원회에선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관련 이상 소견이 나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현재는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이 의심되면 검진 후 첫 의료기관 방문 때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앞으로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고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당뇨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현재 최초 진료의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 앞으로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정부는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서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열리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확정 후 발표 예정이다.

기존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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