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2일 (일)

간호법, 21일부터 시행…’PA 제도화’는 7월 이후로

‘간호법 시행령’ 19일 국무회의 의결, 21일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는 관련 논의가 지연되면서 하반기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21일부터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된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됐다.

함께 제정될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간호사의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부터 최대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관련 규정은 이번 시행규칙에서 제외됐다. 해당 내용은 빨라야 오는 7월 입법예고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시행규칙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 시범사업에서 운영되던 형태로 제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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