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31일 (금)

“3개월 동안 18cm 가위가 뱃속에”…자궁 절제 후 배 너무 아프더니, 무슨 일?

극심한 복통, 구토에 응급수술…소장 일부 괴사해 총 네 차례 수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자궁절제술을 받은 뒤 수개월간 극심한 복통과 구토에 시달린 여성의 배 속에서 18cm 길이의 수술용 가위가 발견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SNS

자궁절제술을 받은 이후 수개월간 극심한 복통과 구토에 시달린 여성의 배 속에서 18cm 길이의 수술용 가위가 발견된 사연이 전해졌다.

영국 일간 더선 등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주 브라간사 파울리스타에 사는 세 아이의 엄마 에리카 크리스티나 반나이 본 혼홀츠는 지난 1월 자궁절제술을 받았다.

에리카는 수술 뒤 극심한 통증과 지속적인 구토를 겪었다.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약을 투여받은 뒤에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통증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며 “몸 안에서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4월 11일 새벽 에리카를 응급수술했다. 엑스레이에는 복부 안에 박힌 가위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수술 과정에서 소장 일부가 괴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3개월 전 자궁절제술 때 의료진이 사용한 가위가 나왔다.

에리카는 처음 받은 자궁절제술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 수술을 받았다. 두 번째 수술에서 가위를 제거했고, 이후 탈장을 치료하고 장에 생긴 농양을 배출하는 수술을 받았다. 간농양을 치료하기 위한 네 번째 수술도 이어졌다.

에리카에 따르면 병원은 가위를 제거한 뒤 사고를 인정하고 관련 치료를 지원했다. 에리카의 치료비를 부담했고, 세 자녀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그는 “통증이 생길 때마다 병원에 가면 치료받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의사의 변호인들은 가위를 제거한 지 이틀 뒤 합의를 제안했지만 논의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에리카는 이 의사가 자궁절제술 전후로 8500브라질헤알(약 244만원)의 복부 성형수술을 개인적으로 받으라고 여러 차례 권했다고도 주장했다.

에리카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사건은 형사 절차로 넘어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관련 재판 절차는 5월 28일부터 브라간사 파울리스타 특별민형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지 경찰도 형사상 과실에 따른 상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병원 측은 환자 비밀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관계 당국의 조사에는 공식 절차를 통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사는 현지 언론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몸속에 남은 수술도구, 장기 압박해 천공, 농양, 패혈증 등 유발 위험

위 사고처럼 수술 기구가 몸속에 남으면 단순히 이물질이 존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가위처럼 크고 단단한 금속 기구는 주변 장기와 혈관을 지속해서 누르거나 마찰해 조직 손상, 출혈, 장폐색, 장 천공을 일으킬 수 있다. 눌린 조직으로 가는 혈류가 끊기면 조직이 죽는 괴사가 생긴다. 이번 환자에게 확인된 소장 괴사도 이런 기계적 압박이나 혈류 장애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몸은 남겨진 기구를 이물질로 인식해 염증반응을 일으킨다. 여기에 세균 감염이 겹치면 복강 내 농양, 복막염, 누공,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잔류 수술 물품에 관한 문헌에서는 재수술, 장기 입원, 감염과 패혈증, 내장 천공, 사망까지 보고됐다. 위 사고의 여성에게도 장농양과 간농양이 잇따라 생긴 것은 감염이 복강 주변이나 혈류를 따라 퍼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국외과학회 예방 지침에 따르면 위험도는 기구의 크기와 위치, 장기 손상 정도, 감염 확산 여부, 발견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심한 복통과 반복되는 구토, 발열, 배가 붓거나 단단해지는 증상, 수술 부위의 고름,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 장폐색이나 복막염, 패혈증 신호일 수 있어 즉시 검사해야 한다.

의료진은 엑스레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위치와 합병증을 확인하고, 기구 제거와 손상된 장기 치료, 농양 배액, 항생제 투여 등을 시행한다. 잔류 수술 기구는 표준화된 기구 계수와 수술 부위 확인, 필요할 때 영상검사를 통해 막아야 하는 예방 가능한 의료 사고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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