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시민사회계가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특례법이 의료인에게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고, 환자 보호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환자단체연합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정부가 6일 관련 토론회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그에 앞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이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단순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사망 사건이 아니면 형사 특례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은 필수의료 분야의 경과실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인데, 이는 형사법 체계와 맞지 않고, 의사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정 직군에 대한 형사 면책이 헌법상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안을 추진하는 근거 자체가 부정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이정민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 건수가 영국보다 31.5배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기준 통계로 추정된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 역시 “민사사건이 연간 750~800건 접수되는데, 이를 형사 기소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의료 관련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또한 이전에 언론에서 크게 다룬 산부인과 20억 배상 판결 등 필수의료과에 제기된 거액의 배상 사례들이 대부분 민사 사건에 해당하며, 형사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 역시 반발하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 대표는 “무과실이 아닌 단순과실로 중대한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형사처벌 특혜를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대리수술 등 12개 중과실 유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단순과실로 발생하는데, 단순과실을 불기소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형사특례법과 함께 추진 중인 ‘공적 의료사고 배상체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는 공적 배상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민간보험과 공제조합을 통한 운영을 병행하려 한다”며 “이 방식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결국 보험사의 수익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