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8일 (수)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줄인다…정부, ‘의료사고 배상보험 보장’ 강화 추진

정부가 필수의료 현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증·응급·외상·소아·분만 등 필수 진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배상 한도 등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2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방안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액의 민사 배상 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현행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로는 필수의료 현장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낮은 보장 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 등으로 인해 의료진들이 느끼는 법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의개특위는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를 구축해 배상 한도와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배상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단위로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 안전 체계를 평가해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해외 주요 국가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 보험 의무화 사례를 참고해 진료과별 위험 평준화, 국고 지원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 의개특위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방식을 소송 중심에서 대화와 소통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료사고에 특화된 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간 검토해 온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는 소송 중심의 의료사고 분쟁 해결 패러다임을 신뢰와 화해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되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사고 예방체계 구축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내달 6일 토론회를 열어 그간 논의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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