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 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2심서도 무죄
의협 “비전문가의 방사선 기기 사용 위해성 간과한 것”
수원지방법원은 17일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한의사 김모 씨는 지난 2006~2018년 휴대용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를 진료 목적으로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아왔다. 면허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이 검찰 측 의견이다.
지난 2023년 9월, 해당 사건 1심에서 담당 재판부는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엑스레이 방식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 역시 특정 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같은 날 규탄 성명서를 내고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자격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김 씨가 사용한 골밀도측정기는 진단용 방사선 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잠재적 위해성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목적과 잠재적 위해도에 따라 의료기기를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은 중등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기기, 4등급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다.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측정기는 3등급에 해당한다.
이에 의협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긴 위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