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이 26일, 부산대병원의 40대 안과 교수 돌연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과로사’ 여부가 쟁점이다.

직접적 사인은 현재 ‘지주막하 출혈’(S-SAH)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료 의사들은 과로로 인한 요인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교수는 전임의·전공의 14명이 떠난 안과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다른 동료 교수 11명과 함께 외래 진료는 물론 주 1~2회 당직 근무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이탈 사태로 빚어진 연속적인 당직 근무 등 과로가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산업재해’로도 볼 수 있다.
노동청은 이에 해당 교수가 과로로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함께 병원 근무일지는 물론 개인적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지병이 있었는지 등 기초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부산대병원은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