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용품(생리대·생리팬티·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 및 판매 누리집 500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 및 완화 △질염 유발 세균 억제 등 질병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식약처가 식·의약품의 부당 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 및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질병 예방 및 완화에 대한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인 면 팬티(위생팬티)를 생리팬티(의약외품)로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허가 제품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