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9일 (수)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 의사협회 “강력 척결”

의사협회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시 강력하게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30일 “언론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사원이 인공 관절 수술을 집도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면서 “이러한 영상은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된 것만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며 “의협은 이번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시 강력하게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영업사원 대리 수술 의혹은 한 방송사가 공익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부산 의 한 척추·관절병원의 대리수술 영상을 29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의협은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회원 자율 정화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대리 수술 방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9월 25일 시행

대리 수술과 관련해 해결책으로 지목된 수술실 CCTV 관련 법안이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계는 “CCTV 촬영-보관를 통해 엄청나게 생산될 환자의 민감 정보가 큰 문제”라며 “수술실 CCTV 영상 도난, 분실, 유출 등에 대한 보안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진은 6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해당 수술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지도전문의 판단) ▲수술 직전 촬영의 기술적 어려움에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설치 대상인 병원 및 의원 2000여 곳에 37억 6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설치비는 의료기관 50% 부담, 복지부 및 지자체가 25%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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