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4-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이를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것.
카이스트와 스타트업 모다모다가 7년간 공동 개발한 모다모다 샴푸는 과일의 갈변 현상을 원리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흑갈색으로 염색되는 샴푸다. 출시 후 큰 인기를 끌며 150만 병이 생산됐고, 국내외로는 6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식약처는 1,2,4-THB가 과학적으로 타당한 위해성이 있다고 평가,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1,2,4-THB는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화장품에 대한 사용금지를 내린 성분이다.
식약처는 SCCS의 평가보고서와 관련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1월 17일까지 1,2,4-THB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또, 26일에는 전문가 자문 회의의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을 우려, 이 성분을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 성분이 DNA 손상 및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는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이며, '피부감작성'과 '약한 피부자극성' 물질로 평가했다.
피부과 전문의와 독성·위해평가·화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도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유전독성 물질은 사용량이나 사용환경 등과 무관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으로, 고시 개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모다모다와 카이스트는 앞서 식약처의 행정예고로 THB를 극소량 함유한 샴푸의 안전성 신뢰가 훼손됐다며 해당 샴푸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모공이 있어 흡수율이 높은 두피에 직접 마사지하고 자주 사용한다는 샴푸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흡수율이 적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