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7일 (금)

건강 악화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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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로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8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을 이날부터 오는 3월 7일 오후 2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주거지는 본인의 자택과 병원(서울대 병원 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된다.

한화그룹 측에 따르면 김 회장은 5개월여의 수감 생활 동안 지병인 우울증이 악화돼 75㎏ 정도였던 몸무게가 100㎏으로 불어나 호흡곤란 증세도 겪고 있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증 증세인 비정상적인 식욕으로 인해 살이 너무 많이 쪄 폐가 접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여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던 김 회장은 0.7평짜리 독방에 갇혀 지내면서 당뇨병까지 악화되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으로 밝혀져 한때 돌연사 위험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서울 남부구치소 측은 이례적으로 구속집행정지 건의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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