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4일 (월)

임상병리사가 운영하던 ‘사무장 병원’ 적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검진비 1억6500만원 챙겨

임상병리사가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던 ‘사무장 병원’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의료인 자격 없이 병원을 차리고 건강검진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임상병리사 박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의사 정모(57)씨를 명목상 원장으로 두고 자신이 사무장을 맡은 건강검진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2400여명을 검진하고 검진비 1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당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던 김모(59)씨로부터 검진 대상 사업장을 소개받는 대가로 김 씨를 무료로 진료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임상병리사인 박 씨는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의사 정 씨를 원장으로 앉혀 병원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검진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일반 건강검진 병원의 15~25%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중고 장비를 갖추고 직접 건강 검진을 했다. 경찰은 원장 명의를 빌려 준 의사 정 씨와 병원 직원 등 3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진 대상 사업장 알선 대가로 무료 진료를 받은 전직 건보공단 직원 김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댓글 0
댓글 쓰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