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류(낙지, 문어)와 갑각류(홍게, 꽃게, 대게)에 이어 패류(전복)도 중금속
조사에서 안전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복을 비롯한 패류에
대한 중금속 함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장을 포함한 전체 부위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국내산 10건과 수입산 10건, 총 20건의 전복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내장을
제외한 몸체의 경우 20건 모두가 현행 납과 카드뮴 기준(내장 제외, 각 2ppm)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또 내장을 포함한 전체부위(10건)의 경우에도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이 납은
평균 0.03%, 카드뮴은 평균 0.69%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정주간섭취허용량이란
중금속과 같이 축적되는 성질을 가진 오염물질을 불가피하게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1주일 단위로 정해진 허용섭취량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