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수)

프로포폴만 막던 의사 ‘셀프처방’, 미다졸람·펜타닐·케타민까지 22종 금지 추진

수면내시경 진정제 미다졸람 포함 21종 추가⋯환자 진료 아닌 '의사 본인 투약'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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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 처방하거나 놓을 수 없는 마약류가 프로포폴 하나에서 22개 성분으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사는 지난해 2월부터 프로포폴을 본인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다. 개정안은 여기에 21개 성분을 더해 금지 대상을 주사제 22개 성분으로 넓힌다.

마약 9개는 펜타닐·레미펜타닐·수펜타닐·알펜타닐·모르핀·옥시코돈·히드로모르폰·페티딘·올리세리딘이다. 향정신성의약품 13개에는 프로포폴·미다졸람·레미마졸람·케타민·에토미데이트·티오펜탈·디아제팜·로라제팜·페노바르비탈·펜토바르비탈·날부핀·부토르파놀·펜타조신이 들어 있다.

이 목록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진정·마취·진통에 쓰는 약이다. 수면내시경 진정에는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을 쓴다. 레미마졸람은 식약처가 2021년 전신마취제로 허가한 신약이다. 펜타닐과 모르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는 수술 뒤나 암 환자의 심한 통증을 조절하는 데 쓴다.

환자에게 쓰는 주사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번 규제는 의사가 본인에게 처방하고 투약하는 경우 주사제에만 적용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사는 이 주사제를 맞고 싶을 때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 진료를 거쳐야 한다. 현재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확대안의 실효성을 따졌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셀프처방은 11,963건이었고, 이 가운데 주사제는 165건(1.4%)이었다. 나머지 98.6%는 이번 대상이 아니다. 셀프처방이 많은 졸피뎀(수면제)과 알프라졸람(불안 치료제)도 먹는 약이라 목록에서 빠졌다.

이런 점을 근거로 이 의원은 주사제가 아닌 마약류의 셀프처방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제는 맞으면 효과가 빨리 나타나 우선 대상으로 삼았고,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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