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5일 (수)

조아제약, 주식병합으로 8월 5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는 조아제약의 주권 매매거래가 2026년 8월 5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병합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말소이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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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제약사 조아제약(034940)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31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대상 종목은 조아제약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말소다. 정지 일시는 2026년 8월 5일부터이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지속된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조아제약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647억원, 부채총계 429억원이며 자본총계 218억원이다. 매출액은 593억원, 영업손실은 66억원, 당기순손실은 74억원이다.

조아제약은 1999년 8월 1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의약품 제조업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조아제약의 주가는 2026년 07월 31일 16시 10분 기준 585원이며, 전일 대비 5원(+0.86%)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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