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8일 (수)

살 빼고 싶다고 위고비 맞아도 될까…식약처 “아무나 쓰는 약 아니다”

BMI·동반질환 따라 처방 대상 제한…청소년, 일부 제품만 허가되고 개인거래 위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경계하며 전문가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8일 권고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과 관련된 수용체에 작용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이는 전문의약품이다. 제품에 따라 GLP-1 수용체에만 작용하거나 GIP 수용체에도 함께 작용한다.

식약처가 비만치료제로 허가한 대표 제품은 위고비(세마글루티드), 삭센다(리라글루티드),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등이다.

이 약은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m²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나 BMI가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이면서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심혈관 질환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다이어트 약’으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은 영양 섭취 부족이나 과도한 체중 감소가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처방할 수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일부 제품에 한정된다. 허가 대상은 의사에게 비만을 진단받은 12세 이상 청소년 가운데 체중이 60kg을 초과하고, 나이와 성별을 반영한 체질량지수(BMI)가 성인 기준 30kg/㎡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해당 약품을 해외 직구로 구입, 유통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며 제조, 유통 과정도 확인되지 않아 위조 혹은 불량 의약품일 수도 있어 위험하다”며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관, 약국 등을 중심으로 비만 치료제의 허가 외 사용 광고, 과대 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효과를 높이고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투약을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료진과 상담해 지속적인 체중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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