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다. 다만 추가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향후 협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임금·단협 협상 관련 대화에 나섰다. 약 3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양측은 안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 상생노조위원장은 “이날 대화에서 구체적 안건까지 도출된 것은 없다”면서 “노동부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조금 더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대화는 비공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노동부 측 권고를 수용해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협상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전달하겠다”고 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도 “오늘 면담에서 합의를 이루진 못했으나, 앞으로도 노사 간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오늘 면담 내용을 포함해 앞으로 잠정 합의 시까지 노사 간 협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측이 협상 과정에서 공개 설전을 이어온 만큼,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양측은 이날 노사정 대화를 앞두고 고소전을 펼쳤다. 사측은 박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3명과 현장 관리자급 노조원 3명 등 총 6명을 인천연수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법원이 쟁의행위를 제한한 일부 공정에 대해서도 파업을 강행해 업무를 방해하고, 원료·제품의 변질·부패 방지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사측은 주장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이달 1~5일로 예고된 파업에 앞서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농축·버퍼교환, 원액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의 공정에 대해서는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사측은 박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파업지침절차서’를 통해 쟁의행위가 제한된 공정의 작업자들까지 파업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법상 사측이 일방적으로 파업 참여 인원을 지정하거나 출근을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일부 공정의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뿐, 사측에 특정 인력의 출근을 강제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