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살 아이가 대마 함유 젤리를 모르고 먹었다가 환각 증상을 보이며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가 저널에 공개됐다.
독일 빌레펠트대 OWL 대학병원 소아과 의료진은 대마 함유 젤리를 먹고 이상 증세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소아 사례를 《임상증례보고(Clinical Case Reports)》에 최근 공개했다.
의료진에 따르면 건강했던 5살 여아가 갑작스러운 혼란, 환각, 근간대경련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왔다. 근간대경련이란 팔, 다리, 얼굴 등 몸의 근육이 갑자기 '훅' 튀듯이 움찔하거나 떨리는 현상을 말한다. 아이의 발음도 불분명한 상태였다.
약물 중독을 의심한 의료진은 바로 소변 검사를 했고,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대마의 주요 성분)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아이 소변에서 대마와 비슷한 작용을 내도록 화학적으로 만든 인공 물질 합성 카나비노이드까지 확인됐다.
이후 아이의 아버지는 기억을 떠올리며 "아이가 유치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지인에게 선물 받은 젤리를 가지고 있었다"며 "그 젤리를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젤리 포장지를 확인하니 600mg THC 함유 표시가 있었다.
다행히 아이는 점차 증상이 사라지고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 24시간 후에는 신경학적 증상이 모두 사라졌다. 의료진은 전해질 용액으로 지속적인 수액 보충을 유지했고, 최종적으로 36시간 후 아이가 양호한 상태로 퇴원했다.
독일은 2024년 4월부터 대마를 제한적으로 합법화했다. 하지만 젤리나 쿠키 같은 식용 형태 제품은 과다복용과 아동 노출 위험 때문에 여전히 금지돼있다. 그럼에도 불법 유통이나 개인 제조를 통해 대마 함유 젤리 등 식용 형태 체품이 유통되면서 소아 중심으로 중독 사고가 보고되고 있다.
의료진은 "대마 합법화에 따라 대마가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과소평가하는 부모가 많다"며 "제형과 관계없이 모든 THC 함유 제품은 어린이의 의도치 않은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 포장재에 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