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7일 (금)

대한종합병원협회, 정부에 ‘간호인력 가산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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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요양병원은 전문 간호사(RN) 확보를 장려하기 위해 전체 간호 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중 간호사 비율이 3분의 2(66.6%) 이상일 경우, 환자 1인당 일일 2,000원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비율’ 산정 방식. 입원환자 300명인 요양병원이 의료질 평가 1등급을 유지하려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67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그중 최소 45명은 간호사가 돼야 한다. 간호사 45+간호조무사 22명이면 1등급 기준을 충족한다.

대한종합병원협회, 정부에 ‘간호인력 가산제’ 개선 건의
사진=대한종합병원협회

그런데, 간호조무사를 3명 더 채용해 25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 70명으로 전체 간호인력은 늘어났지만, 간호사 비율이 64%로 떨어져 간호 가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정작 간호사 수는 그대로인데, 간호조무사 인력을 더 뽑았다는 이유로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비율 대신 절대 수 기준으로” vs “전문성 저하 우려”

이에 ​(사)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정근)는 20일, "국무조정실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간호사 비율 가산’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재차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2차 건의문을 통해 △가산 기준의 합리적 완화 △별도 인센티브 신설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선안을 제안했다.

​가산 기준의 합리적 완화의 경우 전체 비율이 아닌, 의료질 평가 1등급 기준 ‘최소 간호사 수’를 충족했다면, 간호조무사 추가 채용으로 간호사 대 조무사 비율이 하락해도 가산금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또 의료질 평가 1등급의 기준을 초과해 전체 간호 인력을 확보한 병원에게 별도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 측은 “현행 규제는 의료 질을 높이려는 병원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기준이 개선된다면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환자 안전 및 의료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초 제출한 대한종합병원협회의 ‘요양병원 간호인력 기준 개선 건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확보라는 제도의 핵심 목표와 전문성에 기반한 의료 질 향상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당장의 제도 변경에 이미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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