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양병원은 전문 간호사(RN) 확보를 장려하기 위해 전체 간호 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중 간호사 비율이 3분의 2(66.6%) 이상일 경우, 환자 1인당 일일 2,000원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비율’ 산정 방식. 입원환자 300명인 요양병원이 의료질 평가 1등급을 유지하려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67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그중 최소 45명은 간호사가 돼야 한다. 간호사 45+간호조무사 22명이면 1등급 기준을 충족한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를 3명 더 채용해 25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 70명으로 전체 간호인력은 늘어났지만, 간호사 비율이 64%로 떨어져 간호 가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정작 간호사 수는 그대로인데, 간호조무사 인력을 더 뽑았다는 이유로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비율 대신 절대 수 기준으로” vs “전문성 저하 우려”
이에 (사)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정근)는 20일, "국무조정실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간호사 비율 가산’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재차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2차 건의문을 통해 △가산 기준의 합리적 완화 △별도 인센티브 신설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선안을 제안했다.
가산 기준의 합리적 완화의 경우 전체 비율이 아닌, 의료질 평가 1등급 기준 ‘최소 간호사 수’를 충족했다면, 간호조무사 추가 채용으로 간호사 대 조무사 비율이 하락해도 가산금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또 의료질 평가 1등급의 기준을 초과해 전체 간호 인력을 확보한 병원에게 별도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 측은 “현행 규제는 의료 질을 높이려는 병원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기준이 개선된다면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환자 안전 및 의료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초 제출한 대한종합병원협회의 ‘요양병원 간호인력 기준 개선 건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확보라는 제도의 핵심 목표와 전문성에 기반한 의료 질 향상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당장의 제도 변경에 이미 선을 그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