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2차 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사측이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형식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즉각 보완에 나선 것이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이 임시주총 개최의 최대 목표가 될 전망이다.
26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시주총 개최를 위해 주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있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임시주총을 개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상법상 상장사는 1.5%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비대위는 3월과 9월 주주들의 위임장을 근거로 6개월 이상 지분율 보유한 주주들이 지분 1.71%를 모았다고 회사에 통보했다. 하지만 사측은 9월부터 임시주총 소집 요구 시점인 11월 27일 사이에 이탈된 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측은 “요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소유자증명서 등 입증 서류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위는 다시 한번 전자 위임을 통해 지분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주주들의 지분 보유 기한을 확인해 내년 정기주총 전에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위임장 서명 시한은 내년 1월 23일까지다. 위임 기한은 주주들의 상황을 고려해 길게 잡았다. 비대위 관계자는 “주주 중에는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왜 또다시 서명을 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진 분도 있어서 기간을 길게 잡았다”며 “그 전이라도 임시주총을 열기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시주총은 일러야 내년 1~2월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정기주총이 매년 3~4월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시주총 개최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비대위 관계자는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을 변경한 후 정기주총을 열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여러 명을 동시에 선임할 때 주주가 가진 주식수와 선임 이사수를 곱한 만큼의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후보 A, B, C)을 선임할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의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이를 한 명에 몰아줄 수 있다.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형식 요건을 갖춘다고 바로 임시주총이 개최될지는 미지수다. 비대위 관계자는 “요건을 갖추면 회사는 임시주총을 열어야 하지만, 그 때 가서도 뭔가 부족하다고 트집을 잡을 수 있어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임시주총 전 윤상원 비대위원장도 “사측이 자료 미비나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임시주총 개최를 회피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비대위 측에서 기본적인 증빙서류를 보완할 경우 지체 없이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소각,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안건 중 적법한 안건은 자발적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임시주총 개최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과 별도로 법원의 판단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비대위는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에 낸 바 있다.





